임금에서 노동조합비를 1% 떼어가고 있는데, 조합비 떼어가는걸 반대할수 있나요?
현재 직장에서 계약직 1년후 정규직으로 발령받고,
급여에서 자동적으로 노동조합비 1%정도 떼어가고 있어요.
저는 노동조합 가입이나, 참여한적이 없는데,
조합비 떼어가는걸 반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18228 판결의 입장에 따르면, 조합비 일괄공제에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개별 조합원이
일괄공제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가 일괄공제를 중단하더라도 단체협약 위반 또는 부당노동행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조합비 공제를 반대할 수 있고, 이미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가입이나 참여한 적이 없는데, 조합비를 공제하고 있다면 유니온샵이 적용되는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유니온샵이 적용되는 노동조합이면 탈퇴하시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반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조합비 공제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유니온숍에 의하여 노동조합에 자동적으로 강제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고 혹시 자동으로 가입되는 유니온숍인지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니온숍이 아닌 경우 그냥 탈퇴하시면 됩니다. 만일 유니온숍이라면 새로운 노조를 만들기 위한 탈퇴, 다른 노조에 가입하기 위한 탈퇴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비납부 의무를 지지만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조합비를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조합비를 일괄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동의없이 공제한 조합비 반환을 요구하시고 만일 사업주가 반환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조합비 일괄공제제도가 단체협약에 규정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노조규약에 기재되어야 하며, 규약에 기재되어 있다면 조합원의 개별적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노동조합 탈퇴하시면 됩니다.
단, 자동가입된 경우라면 탈퇴 시 회사로부터 해고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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