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비납부 의무를 지지만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조합비를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조합비를 일괄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동의없이 공제한 조합비 반환을 요구하시고 만일 사업주가 반환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조합비 일괄공제제도가 단체협약에 규정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노조규약에 기재되어야 하며, 규약에 기재되어 있다면 조합원의 개별적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