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손해(손해배상 소송 예정)로 직원에게 구상권 청구 및 소송이 가능할가요?
현재 당사 직원이 프로젝트 개발 투입 6개월 기간동안 개발 진척된 것이 없어(회사에는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허위보고함)현재 상대 회사 측에서 당사에 손해배상 소송 예정입니다. 현재 해당 직원은 억울하다고만 하고 이에 대한 해명은 전혀 없는 상태로 (근무 태만) 3/13 당사 징계위원회 에서는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정직처분(해당 사태에 대한 해결이 될때 까지)을 내린 상태입니다. 정직처분 후 현재까지 해당 직원은 해당 사태에 대한 해결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 및 모든 직원의 연락 및 메신처를 무응답 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언제까지 직원의 무응답을 받아들여야 하며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무단퇴사로 볼수 있을까요? 해당 직원에 대한 허위보고 및 근무태만에 대한 증거는 모두 수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해당직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2. 구상권 청구 뿐 아니라 민형사 소송이 가능한가에 대한 여부
3. 직원의 무응답 무대응으로 일관중인데 무단퇴사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2. 해당 건은 법률 카테고리상 변호사의 도움을 얻으시길 권해드립니다.
3. 정직 기간 중이 아닌 복직 명령 이후 복직일까지 복직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 등에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징계해고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 구상권 청구가 민사소송입니다. 퇴사는 범죄가 아니니 형사소송은 안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3일 이상 응답이 없으면 퇴사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해당직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2. 구상권 청구 뿐 아니라 민형사 소송이 가능한가에 대한 여부
>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3. 직원의 무응답 무대응으로 일관중인데 무단퇴사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규상 징계 절차 거치셔서 해고하셔야 합니다.
서면 통지하셔야 하고, 1개월 전 해고 예고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정직이란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정직기간에 사태수습을 위해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복직절차를 거친이후 행해야 하며, 사실상 근로요구는 어렵습니다.
2. 차라리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근거를 마련하여 별도 민사로 문제제기 하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형사상 영업방해 성립여부도 별도 검토해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정직이 아닌 복직명령이후 복직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