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 수당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연장(야근)근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2. 이와 별개로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3. 다만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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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중소기업입니다.공장 청소일을 하시는 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ㆍ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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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타고 출근하다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하여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시 치료비와 사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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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도 4대보험에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4대보험과 세금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17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4대보험 근로자분 요율은 1. 국민연금 : 4.5% 2. 건강보험 : 3.495% 3.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2.27% 4. 고용보험 : 0.8%5.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부담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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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민방위 연차사용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민방위, 예비군 동일하게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2. 오후부터 예비군이나 민방위를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하루 전체에 대해 회사에 나가지 않는 경우라면오전은 반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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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퇴사 시 잔여연차 계산법 및 연차발생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1월에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일보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회사 규정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회사규정으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따라 재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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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다음해로 넘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수당으로 받는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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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조건 채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학교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근무한 경력이 있더라도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다시 계약직 1년이후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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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사업자가 있으면 매출 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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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대체공휴일의 경우에도 유급휴일이므로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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