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5시간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이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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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냈는데 퇴사일보다 먼저 나가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회사의 퇴사일 조정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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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미적립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언제가 입금일인지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매년 적립하지 않고 퇴사시 일시에 지급한다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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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상처리시 유의할 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를 안하더라도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미제출시 산재은폐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상처리 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해줘도 나중에 근로자가 마음이 바뀌면 늦게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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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출산 휴가 일수에 대해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유급으로 10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에는 휴일, 휴무일 등 원래 근로를 하지 않는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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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에 입사한 경우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근이 없다면 매달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내년 1월까지 11개가 발생하고 내년 2월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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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 진행 하고 있는 주 69시간제에 대해 설명 해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특정주에 장시간 근로(69시간)를 하면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 근무시간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 및 산재사고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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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여 진정 취하 후, 합의금이 추후에 마음에 들지않아 재진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의한 금액이 전부 들어왔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껴 재진정을 하지는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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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포상자에게 금 수여시 근로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기근속을 대가로 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근로소득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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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직원이 업무 인수인계를 부실하게 할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인계인수를 하지 않는 계약위반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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