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업주간 합의 하 휴게시간을 지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특정시간을 지정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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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돈이 급하게필요한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 사유가 있고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근로관계 도중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현재까지 발생된 퇴직금액 전부에 대해서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라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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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회사측에서 주지않으면 정부에 신청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퇴직금액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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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담당자 중, 설마 이런 황당한 사람은 없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회사는 실제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를 하여야 하므로 "저희가 경력증명서를 떼 준 것은 맞는데, 고용형태 '정규직'표기는 홍길동씨가 넣어 달라고 해서, 넣어 준겁니다"라고 답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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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산정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180일 계산시 합산이 됩니다.2.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12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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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를 요청한 후에 독촉문자가 계속 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무단퇴사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다음 취업부터는 최소 한달전에는 통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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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일상 폭언 신고 준비 자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사업주의 욕설 및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한 녹취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러직원 앞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욕을 하는것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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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맞게 측정되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하며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후 1년 + 1일이 되는날에 근로자에게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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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날 뭐하는지 사유서를 적어야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휴무날 뭐하는지 구체적 사유를 적을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려는 경우 적어주신대로사생활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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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날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대체공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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