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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원앙90
새침한원앙9023.03.15

회사를 다니면서 돈이 급하게필요한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받는경우가생기는데그

금액을 받게되는데그계산은어떻해서 돈을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몇년단위인지 개월수로받는지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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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주택구입, 전세금 마련,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비를 대는 경우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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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을 근무한 이상

    일 단위로까지로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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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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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아래 행정해석 참고하십시오.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의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 이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현재)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10년간 근로한 근로자가 입사초년부터 4년간만의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응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67,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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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 사유가 있고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근로관계 도중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현재까지 발생된 퇴직금액 전부에 대해서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라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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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령에서 정한 사유(주택구입 등)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의 허락을 받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미 근무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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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당 한달정도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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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해당 부분은 의무사항이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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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중간정산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해당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중간정산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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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택의 구입, 전세자금, 결혼 등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전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근속할 경우 1개월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중간정산 하는 경우 입사로부터 중간정산 시기까지의 근속연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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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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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2항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사유는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며 주택구입 6개월이상 요양 등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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