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갯수 맞게 측정되고 있는건가요?
저희회사는 1년동안의 연차를 한달에 한번씩쓰고있습니다. 그리고 1년되는달에 연차가 3개가 더 생성됩니다.
총 15개 입니다.
1년에 연차가 15개라고 하는분이 있고 26개라고 하는분이 있어서 헷갈리네요..ㅠㅠ
연차갯수가 저희는 맞게 측정되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무자는 매월 1개씩 발생 총 11개 발생하고 (그 이후는 1년마다 발생)
1년 되는 때에 15개 발생합니다. (앞선 11개와 별개)따라서 만 1년 1일 되는 시점에서는 11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받고
15개를 다시 1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이상을 부여할 의무가 있는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재직 중이라면 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에게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26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년 미만인 노동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되며, 1년 이상인 노동자의 경우 입사일이 도래했을때 1년동안 사용할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하며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후 1년 + 1일이 되는날에 근로자에게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차에는 11개 2년차에는 15개입니다. 그리고 2년차 이후부터는 2년에 1개씩 늘어납니다. 즉 4년차에 16개, 6년차에 1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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