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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재규어32
세련된재규어3223.03.15

연차갯수 맞게 측정되고 있는건가요?

저희회사는 1년동안의 연차를 한달에 한번씩쓰고있습니다. 그리고 1년되는달에 연차가 3개가 더 생성됩니다.

총 15개 입니다.

1년에 연차가 15개라고 하는분이 있고 26개라고 하는분이 있어서 헷갈리네요..ㅠㅠ


연차갯수가 저희는 맞게 측정되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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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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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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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무자는 매월 1개씩 발생 총 11개 발생하고 (그 이후는 1년마다 발생)
    1년 되는 때에 15개 발생합니다. (앞선 11개와 별개)

    따라서 만 1년 1일 되는 시점에서는 11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받고

    15개를 다시 1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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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이상을 부여할 의무가 있는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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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재직 중이라면 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에게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26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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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년 미만인 노동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되며, 1년 이상인 노동자의 경우 입사일이 도래했을때 1년동안 사용할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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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하며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후 1년 + 1일이 되는날에 근로자에게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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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차에는 11개 2년차에는 15개입니다. 그리고 2년차 이후부터는 2년에 1개씩 늘어납니다. 즉 4년차에 16개, 6년차에 1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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