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자발적 퇴사후 동일한 회사에 다시 입사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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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면접을보는데 신체 사이즈를 물어보길래 입사거절하였습니다. 실업인정이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안다니셔도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다니면 안될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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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8시간 근무할때 퇴직금 및 4대보험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모두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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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채용과 휴식시간 관련하여 위법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7시간의 휴게시간 부여도 가능합니다. 물론 휴게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실제 근로자가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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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직원식당 식대 인상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는다면 가능합니다.2. 인상 부분에 대해 회사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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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발령이 낫는데 안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이사 전근 등으로 사업장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해주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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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년퇴직금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의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번년도에 발생하여 퇴사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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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 시 근로자 동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 근로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다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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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문제 없을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자체가 지급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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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근무하지않은 직장에서 퇴사 손해배상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겁만 주고 소송을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소송을 하더라도 한달도 안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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