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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곰144
깔끔한곰14423.03.14

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회사에 자발적 퇴사고지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프로젝트 문제로 한달만 계약직으로라도 근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바로 한달 단기계약을 할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업체측에 소명으로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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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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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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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해당 업체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질문자님이 만 5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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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실관계와 그와 같다면 1개월 계약직 근무하시고

    추후 계약만료로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하고

    고용센터 문의 시에 그와 같이 증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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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 처리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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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퇴사한 뒤, 바로 재입사하여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한 뒤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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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자발적 퇴사후 동일한 회사에 다시 입사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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