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회사에 자발적 퇴사고지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프로젝트 문제로 한달만 계약직으로라도 근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바로 한달 단기계약을 할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업체측에 소명으로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