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해당 업체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질문자님이 만 5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퇴사한 뒤, 바로 재입사하여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한 뒤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