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단 수습기간 연장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 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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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그만뒀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를 일하였다면 하루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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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년 근무 후 퇴사시 2년차 만근의 연차수당은 미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및 퇴사일자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1월 28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2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신규연차는 2022년 1월 28일까지는 근무를 해야 발생을 합니다. 27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라면 추가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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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6개월 근무 주6일 1개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일단 주5일 6개월 + 주6일 1개월 근무를 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이직확인서는 두직장 모두 받아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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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출근 관련하여 취업규칙, 계약서를 토대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일단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 24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다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토, 일 근무를 하는 경우 24시간까지는 추가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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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364일)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8월 8일에 입사하여 2023년 8월 7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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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았던 휴일근무수당을 요청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흑자전환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3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5년치 전부를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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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월급직사원 조퇴사용시 급여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라면 연차 1시간을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거나(근로자의 동의 필요) 1시간치의 임금을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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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 허위사실 기재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의 거짓 채용ㆍ구인 공고를 금지하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고, 채용 일정, 지원서 접수 사실 및 합격ㆍ불합격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등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이 법률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어 질문자님이 법에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지 않은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표현한 경우라도 권고사직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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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실업급여수급했던 사람의 육아휴직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5 ~ 6년전에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은 사정이 있더라도 현재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에 따라 1년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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