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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꽃새278
호탕한꽃새27823.03.13

실업급여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전직장 22년11월까지다니다가

22년 12월에 이직했습니다

3개월수습후 정규직전환이 계약이었는데

수습기간을 3개월더 늘리고 초반에 계약한 업무와 다른업무를 시키는데 금전적인문제때문에 바로 퇴사하기가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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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습기간 연장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 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 중이신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실업 상태에 있지 않아 수급 자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그만두실 경우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직무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근로제공함에서 사용자가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수습기간의 경우 3개월에서 당사자 합의또는 협의거처 3개월을 연장한 것도

    또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