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직장 22년11월까지다니다가
22년 12월에 이직했습니다
3개월수습후 정규직전환이 계약이었는데
수습기간을 3개월더 늘리고 초반에 계약한 업무와 다른업무를 시키는데 금전적인문제때문에 바로 퇴사하기가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습기간 연장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 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 중이신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실업 상태에 있지 않아 수급 자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그만두실 경우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직무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근로제공함에서 사용자가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수습기간의 경우 3개월에서 당사자 합의또는 협의거처 3개월을 연장한 것도
또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