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의 임금협상은 통보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개별근로자와 임금협상을 하든 노조와 임금협상을 하든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합의를 통하여 임금인상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조의 경우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생산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집단행동이 법에 따라 허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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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약정연장수당의 경우에는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약정연장수당도 평균임금에는 포함이 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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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사 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나 연차수당도 별도의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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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이점이 하나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판례와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인정)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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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계약직 /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5개월의 공백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3. 5개월 공백이 있으므로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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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연차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직원 복지차원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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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따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구두나 서면으로 회사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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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시 연차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금 중간정산과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퇴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생된 연차는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퇴사후 재입사 형태를 하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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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 신고 기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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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금액 지난것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회사에 청구가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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