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나, 잔여연차를 다 소진하지 않고 출근하는 것을 회사에서 노무거부를 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였다고 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무조건 소멸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속 근로자가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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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사람에게 취업규칙 위반에 대해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부규정상 퇴사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한 경우이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회사에서 무단퇴사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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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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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뛸때 4대보험이 두군데가 다 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도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을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각각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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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2.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계약직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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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나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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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단기계약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재직일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6개월치의 퇴직금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달 계약직으로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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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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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근로계약서에 서명완료한 상황에서의 해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1. 단지 급여 관련하여 질문을 하였다고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보입니다.2.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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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직(당직) 근로시간이 아리송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이 됩니다.(당직근무시간 포함 한주 52시간 초과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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