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 끝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월 일수가 모두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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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나왔는데 출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과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내에서는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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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사정 때문에 다른 알바분한테 근무 요일을 바꿔달라 부탁을 했는데 제가 대타해주는 알바한테 휴일,연장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속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사정으로 근무요일을 바꾼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문제삼지않았다면 질문자님이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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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중 휴게시간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시간 근무후 30분 휴게시간이 부여된 후 다시 4시간을 근무하면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2.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근기68207-3307, '02.12.2.)3. 일단 점심시간 1시간이 온전히 보장된다면 법위반은 없지만 출근 30분, 퇴근 30분에 자유로운 휴게가 아닌 회사의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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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개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매주 69시간의 근로가가능한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경우 특정주에 69시간 등 장시간 근로를 하면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무시간이 유연화 되는 부분이지만 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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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퇴직연금 관련하여 DC / DB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수익창출을 위해 운용하는데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나누어집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자금을 운용하고 자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 입니다. DC형이든 DB형이든 퇴직금원을 외부기관에 맡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라면 장기근속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최종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 금액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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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법정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2. 퇴직금은 퇴사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라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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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에서 공제금을납부안하면 과테료처분해도불구하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재산압류 등강제징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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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낼때 근무기간을 제마음대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근로자가 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기재한 일자에 퇴사가 가능하지만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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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매주 69시간의 근로가가능한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경우 특정주에 장시간 근로를 하면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보시면 됩니다. 근무시간이 유연화 되는 부분이지만 근로시간의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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