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누가 신청해야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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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미참석시 대리참석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노사협의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회의에 대리 참석하게 하거나의결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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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퇴직금을 어느정도 받게되는지 정확하게 알고싶어서 그런데 미리 명세서 신청해도 될까요?? 그리고해고 통지서도 요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해고한 경우 무효가됩니다.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시 해고통지서가 필요한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실제 해고가 아닌 자발적퇴사로 신고하는 경우 상실사유를 해고로 정정하기 위해서는 증거인 해고통지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와 달리 퇴직금명세서는 회사에서 제공할 법상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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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1년후 발생하는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입사후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1년미만의 기간에도 근로자 입사시점부터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쉽게 질문자님 입사일부터 1년 + 1일에발생된 연차는 총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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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후퇴직금관련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계약종료통보가 해고이든 계약만료이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2. 그리고 질문자님이 근로관계 단절없이 재계약을 통해 총 1년 8개월을 근무한 경우라면 8개월치의 퇴직금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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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주이상 안주면 이자도 붙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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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회사 월급에 주휴수당이 반영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수당 포함 월급자체가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세전 월급여를 알려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문을다시 올려주시거나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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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 당일 퇴사 시 근로자 불이익 적용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든 아니든 무관하게 민법 660조에 따라 퇴사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해주는게 맞기는 합니다. 다만 기간을미준수하고 퇴사하더라도 입증의 문제 등으로 실제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워 퇴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수습기간이라고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가 쉬운것도 아닙니다.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단순히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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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시간 시급제(월급지급)의 경우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04,760원이 됩니다. 일단 월급제로 지급을 하고결근, 지각이 있거나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시급을 공제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여 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연차나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이라면연차나 주휴도 6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식적인 추가근무나 지각, 조퇴 등으로 근로시간의 변동이 있더라도연차와 주휴는 동일하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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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 하는 방법 및 휴게시간 증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제외한 한주 29.5시간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1,442,06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2. 30분의 휴게시간에 대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경우라면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증거로는 해당 시간에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내용이나 쉬지 못하고일을 하는 부분에 대한 동료확인서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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