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지급되는 연차수당 금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2. 그리고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4,200,000 / 209 x 8로 계산한 160,765원이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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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신고가 가능한 부분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1시간 설정한 후 실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시간이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에 일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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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근무해야 합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180일 계산시 일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2021년 6월 20일까지일한 기간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을 초과하므로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3. 따라서 8월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180일이 될때까지 일을 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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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구직자가 기재한 이력서의 경력, 자격증, 학력에 대한 부분은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전체적으로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회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직원은 또 그럴 확률이 있다고 보거나현재 회사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성격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을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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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근무한 병원에서 폐업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이전 직장의 일수가 없다면 퇴사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부족한 일수를 충족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참고로 180일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현재 병원 이전에 근무한이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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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납부 대해서 질문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0월, 11월, 12월 월급이 똑같이 지급이 되었다면 1,716,870원이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입니다.10월도 질문자님의 월급에서 공제는 하였는데 납부만 안한것 같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10월치 보험료도납부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10월 1일자에 입사했으면 늦게 4대보험 신고를 하였어도 10월 건강, 연금도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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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 실업급여 1일급여액이 감액된다고 하는데 확정된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일 실업급여액을 감액하고 하한액을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논의는 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것은 없습니다.4 ~ 5월까지는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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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장인어른에 대한 의료비부담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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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의 효용성 확인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몇개의 사유 이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우리나라처럼 시간이 지날수록임금이 인상되는 구조라면 중간정산을 안받고 최종 퇴사시에 퇴직금을 수령하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하지만 주택구입이나회생, 파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간정산을 하는 사례가 실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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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준비시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근무복으로 환복하는 시간이 실근로에 부수되는 작업으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의무화 되어 있으면 환복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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