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런이유로 해고 사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적어주신대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 해고가가능합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적어주신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 책임 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사유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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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여러가지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3월 5일에 입사하여 다음년도 3월 10일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특약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사업의 양수인이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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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직원에게 퇴사하라고 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일단 회사 차원에서 사직권유를 해볼수 있지만 이러한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직원을 내보내기 위해서는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사직권유를 해보시길바랍니다. 응하지 않는다면 또 근무태만이 보이면 가벼운 징계조치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징계에도 불구하고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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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회사와금전적으로 합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복직명령을 하였다면 복직을 하여야 합니다. 복직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근로제공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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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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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권고사직 방법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잘 설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형태로 퇴사권유를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원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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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유류비는 지급안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류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지만 매월 유류비와 톨비를 정산하기로 회사와 약정하였다면 퇴사와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분쟁발생시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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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약속 불이행으로 퇴사를하더라도 2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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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7일만에 적응 안되어 그만둘시 7일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하루라도 출근하여 일하였다면 하루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도 7일간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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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기본급여에 인센티브를 받아도 근로계약서는 안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없습니다. 다만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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