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 꼭 알아야 할 점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전부 중요합니다. 따라서 꼼꼼히 확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있는지와 회사와약정한 근로시간 및 임금액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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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중입니다 퇴직금 2차정산에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신용회복절차개시 결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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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느정도 일한 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직업에 따라 다르지는 않습니다. 주5일근무를 한다는 가정하에 대략 7~8개월 정도 근무하다 비자발적 퇴사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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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와 단기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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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근무 후 1년 쉬고 같은 직장에 3개월 대체교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적용 되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하지만 180일을 계산할때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의 일수가 대략 3개월만 포함되어 현직장과 합산을 해도 180일 충족이 되지않아 실업급여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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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알바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되어야 합니다.2.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므로 알바때 임금은 중요치 않습니다.3. 직원월급(계약한 월급 전체)+아르바이트 월급이 합산된 부분이 퇴직금 계산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4.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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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그리고 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이전 직장의 일수도 포함된다면 180일 계산시 이전 직장의근무일수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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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한 번 할 때 얼마나 휴직할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정해진 육아휴직기간은 자녀1명당 1년입니다. 이러한 1년에 대해 연속하여 한번에 사용할수도 있고 2회 분할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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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 및 급여 90%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 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적어주신대로 3개월내에 연도가 바뀐 경우라면 8시간 근무기준 22년에는 최소 65,952원 이상을, 23년에는 69,264원 이상이 지급되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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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없이 근무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주6일 근무로 계산하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약 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하고실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실제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면임금계산이 되지 않으므로 하루 10시간 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가가능합니다.(회사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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