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육아휴직 진행시 퇴직금 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사시에 발생을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일은 하지 않지만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는경우이므로 육아휴직이 모두 종료되어 실제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게되면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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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휴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과 명절 뿐만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기본적으로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과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는 별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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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휴일이 있는 주는 반차를 사용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공휴일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에도당연히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휴일이 있음을 이유로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경우라면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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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 사직서는 써야하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계속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빠르게 정리를 해달라는 표현정도는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나가라는 부분에 대한 증거수집이 되어야 나중에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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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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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시 인수인계기간을 지켜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만약 괴롭힘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어렵다면 꼭 한달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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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체결 후 신고 기간이 15일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미신고 및 지연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면제보다는 지연된 신고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만원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60만원3. 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 120만원4. 지연신고기간이 12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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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계좌 월급수령 및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임금만 어머님 계좌로 지급받고 실제 근로를 한 경우라면 근속기간 10년 전부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 근무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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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한 임금과 실제 신고 임금이 다른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월 동일한 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은 질문자님의 지급받는 임금항목 중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월급여가 신고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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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근로계약기간만료퇴직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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