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채용 정체 현상이 엄청심한데 왜 계속 뽑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원들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이와 관련한 국정감사의 내용에 따르면 간호사 수에 따라 입원료 수가를 책정하는 간호등급제 때문에 대형병원에서 매달 등급평가 기간에 갑자기 대기간호사를 현장에 발령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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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일하다 다쳤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에 따라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적용은 안되므로 산재보험을 사고전에 미리 가입하지 않는 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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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쓰는거 눈치를 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눈치를 주더라도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눈치를 주는정도가 아닌 실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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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관련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허가제를 통하여 들어온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체류자격 없이 입국한 경우에 취업한 사람들은모두 불법체류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통상 인건비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적발되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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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6개월 근무 후에 점장의 사정 때문에 일을 그만 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주휴수당의 체불이 있는 경우이고 당시 사업주와 연락자체가 안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본인이 전화하는 경우 안받다가도 노동청에서 전화하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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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내용이 있는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로 특정 해고사유를 약정한 경우라도 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여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해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실습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노동법에 맞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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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조건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1년이상 근무한 경우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로 등록된 경우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프리랜서를 이유로 퇴직금을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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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님이 결재를 안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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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를 팀장 이름으로 받고 저에게는 먼저 지급 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동의없이 일부를 타인에게 이체하였다면 임금체불이문제될 것 같습니다. 기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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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는 같으나 도급 업체는 변경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현직장 뿐만 아니라 1월 1일이전 경력도 포함되므로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도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연장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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