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쓰는거 눈치를 줍니다.
회사에서 최초 입사할때는 자유로운 연차사용이라 해놓고 막상 입사해보니 제 개인연차를 쓸때 굉장한 눈치를 주고 보게되더군요. 신고하고싶은데 신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닌 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을 막거나 금지시키거나 사용 시 징계나 감봉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눈치 주는 것 만으로 신고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는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가 신청한 휴가를 거부하게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보장하고 있는바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가 직접적으로 제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관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눈치를 주더라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눈치를 주는정도가 아닌 실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차휴가를 지정하여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최초 입사할때는 자유로운 연차사용이라 해놓고 막상 입사해보니 제 개인연차를 쓸때 굉장한 눈치를 주고 보게되더군요. 신고하고싶은데 신고 사유가 되나요?
-> 연차의 시기지정권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의 요건 하에서만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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