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3대5백가능한가
3대5백가능한가23.02.26

회사에서 연차쓰는거 눈치를 줍니다.

회사에서 최초 입사할때는 자유로운 연차사용이라 해놓고 막상 입사해보니 제 개인연차를 쓸때 굉장한 눈치를 주고 보게되더군요. 신고하고싶은데 신고 사유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닌 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을 막거나 금지시키거나 사용 시 징계나 감봉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눈치 주는 것 만으로 신고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는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가 신청한 휴가를 거부하게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보장하고 있는바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위와 같은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가 직접적으로 제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관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눈치를 주더라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눈치를 주는정도가 아닌 실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차휴가를 지정하여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최초 입사할때는 자유로운 연차사용이라 해놓고 막상 입사해보니 제 개인연차를 쓸때 굉장한 눈치를 주고 보게되더군요. 신고하고싶은데 신고 사유가 되나요?

    -> 연차의 시기지정권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의 요건 하에서만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