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는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가 신청한 휴가를 거부하게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보장하고 있는바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가 직접적으로 제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관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