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6개월 근무 후에 점장의 사정 때문에 일을 그만 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 편의점에서 근무중이였던 25살 남자입니다. 6개월간 근무를 하다가 점장의 개인사정으로 현재 임금도 지급이 안되고있고(2주 가량 연락이 안됩니다.),이 상황에 점포는 다른 사람이 인수하겠다고 했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점장이 개인이 되어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본사 담당자 말로는 일을 쉬던 그만두던 알아서 하라고 말을 해놔서 해고수당조차 못 받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이 너무 복잡한지라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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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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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인 바, 위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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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부터 하는게 시급해 보입니다.

    그 이후에 도산이라도 있게 되면 대지급금 제도를

    사업을 인수한다면 새로 인수한 사업주에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석하셔서 월급,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있어야 하고, 그 해고가 한달전에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함)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할 의사가 있으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주휴수당의 체불이 있는 경우이고 당시 사업주와 연락자체가 안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본인이 전화하는 경우 안받다가도 노동청에서 전화하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전 점장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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