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6개월 근무 후에 점장의 사정 때문에 일을 그만 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 편의점에서 근무중이였던 25살 남자입니다. 6개월간 근무를 하다가 점장의 개인사정으로 현재 임금도 지급이 안되고있고(2주 가량 연락이 안됩니다.),이 상황에 점포는 다른 사람이 인수하겠다고 했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점장이 개인이 되어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본사 담당자 말로는 일을 쉬던 그만두던 알아서 하라고 말을 해놔서 해고수당조차 못 받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이 너무 복잡한지라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인 바, 위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부터 하는게 시급해 보입니다.
그 이후에 도산이라도 있게 되면 대지급금 제도를
사업을 인수한다면 새로 인수한 사업주에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석하셔서 월급,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있어야 하고, 그 해고가 한달전에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할 의사가 있으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주휴수당의 체불이 있는 경우이고 당시 사업주와 연락자체가 안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본인이 전화하는 경우 안받다가도 노동청에서 전화하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전 점장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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