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상여금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에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2. 적어주신 내용으로 계산하면 732만원이 예상퇴직금으로 산정이 됩니다.3. 네4. 특별상여금도 3/12만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종료후 원직복직이 안될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담당직무가 없어 질문자님을 복직시키지 못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참고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사업장을 적용단위로 하여 사업장의 사업종류(업종)와 규모(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 규정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산업분류를 준용하고 있습니다.(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은 어느경우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주5일 근무자가한주를 개근하는 경우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추가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주5일 근무가 아니더라도 한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휴가후 복직을 해야 하는데 다시 임신을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시 임신을 하였다면 임신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출산시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은모든 휴직 사용후 복직하여 6개월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달 반 전 퇴사의사를 구두로 표명하고나서 이틀 전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출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문제가 없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또한 사직서에도 퇴사희망일자가 3월초로 되어 있고 음성에서도 정확한 사직일자가 특정되어 있지만 않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을기준으로 하여 한달을 계산하는게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의 강제 업무변경에 대한 근로자가 할수있는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를 특정한 경우라면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애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로 판정된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거 같습니다 급여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평일 9시간 토요일 5시간을 근무하여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0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424,33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산정이 됩니다. 현재 받고있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차액을 청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4시간 교대근무자의 5.1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이므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 ·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유급휴일수당 발생) 다만 승인을 받은 감시 · 단속적 근로자가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 근로 수당 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