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강제 업무변경에 대한 근로자가 할수있는것
안녕하세요 너무당황스럽고 도움이 필요하여 요청 드립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부르더니 앞으로의 업무가 변경될수도있다고 합니다.
제 담당은 원래는 온라인 담당이였는데 앞으로 회사가 다른회사와 합쳐질꺼 같다고. 회사 방향이 바뀌어지면서, 택배 포장이나 cs,해외마케팅,해외영업 업무가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의 원래업무는 합쳐질 회사에 넘긴다고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분들도 같은 상황입니다. 회사와 같은마음인지 의견을 묻는다고 하는데,
정리해 보면 제 업무는 다른쪽에 넘길껀데 이 업무할래 아님 나갈래? 이 말인데요 권고사직 같은데 어떻게든 돈 안줄려고 의견 물어보는 척 하는것 같습니다.
다시 확실하게 결정이나면 얘기를 한번더 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생각해본다고 한 상태이고, 업무가 바뀐다면 다니지 않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가 준비할수 있는 퇴직금,실업급여,노동청 신고 등 준비할수 있는것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이런 조항들이 있어서 가능할진 모르겠습니다..
- 갑’의 인사명령 등에 의하여 담당업무 및 근무잘소 등에 변동이 있는경우 ‘을’은 이에 따른다.
- 상사의 업무지시 , 취업장소,직무의 변경 등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복한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
추가로 다음 미팅시에 음성녹음을 할 계획인데 들어가야할 내용이나 단어가 있을까요..?
절실히 도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