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회사내에서 인사이동시 계약직 전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동일한 회사의 타부서 이동시 계약직으로 변경계약서를 제안하더라도질문자님이 동의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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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근로계약서 안써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가 맞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켜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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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계산시 통상임금,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 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으로 일할계산으로 하는것이 가능하며 많은사업장에서 2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직원에 따라 1번과 2번이바뀌어서는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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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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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근로자 실업수당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3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만약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하한액은 61,56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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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2. 1년동안 계약서를 두번 작성한 경우라도 퇴사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두번 작성한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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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받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보면 한주는 45시간을 일하고 다른 한주는 54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더라도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403,437원이 산정이 됩니다. 현재 220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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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교사 급여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린이집에는 담임교사, 보조교사, 야간연장교사, 연장담임교사, 누리교사 등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이중 보조교사는 통상 하루 4시간 근무를 하는데 월 급여는 1,042,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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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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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지만 실제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말만하고 실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2.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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