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과 월급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 지급주기가 주에 1회씩 지급되는지 월에 1회씩 지급되는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급이나 월급이나 같은근로조건이라면 연차, 퇴직금, 주휴수당 산정에 있어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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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2개월 후 하기로하였습니다 그런데 1개월 보름후 나가라고 하면 나머지 보름치 인건비는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변경하지는 못합니다. 회사가 사전에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지만 원래 약정한 말일까지의 임금은전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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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생산직에서도 복수노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에 따라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기존 생산직 노조가 있더라도 또 노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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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을 통보식이면 그건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만 협상 자체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는게맞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연봉을 확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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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 기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30일보다 적은 일수로 예고를 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퇴직금 지급이후 청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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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를 하면 기업에서는 불이익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에서도 일정금액을 부담할 수 있으며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1.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나머지는 정부에서 지급)2.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나머지는 정부에서 지급)3.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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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4시간 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2.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간보다 추가시간을 근로한 경우 추가수당이 발생을 합니다.3.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사장은 제외가 되므로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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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2. 구체적인 근속기간이 없어 정확히 계산할수는 없지만 대략 30년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면 예상퇴직금은 161,530,226원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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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산재보험 미가입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치료비 및 휴업급여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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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임금이 다르게 적혀있고 근로계약해지서도 함께 작성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도 하루 12시간 주5일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약 284만원이 월 최저임금이 됩니다.2. 월급제로 계약하면 매달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계약서에 서명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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