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별로 정해진 사이트가 따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온라인 수강시 정해진 사이트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교육이 있다면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에 관하여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다만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하지 않거나 30일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6회 휴무 월급 최저 지켜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6회 휴무라면 5인미만 사업장일때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77,775원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261,373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는 보통 언제 제출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직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와 다르게 추가로 하루씩 더 일을 했는데 퇴사하면서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으로 16일 근무에 특정 임금을 받기로 약정을 한 경우라면 16일을 추가하여근로시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그 동안 지급하던 연차수당을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권유할 수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적으로 50%만 수당으로 정산한다고규정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50%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50%를 초과하는 부분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게시간 미준수로 퇴사통보 후 다음날 그만두어도 불이익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라면 퇴사하더라도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네 녹취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3. 11시간 40분을 사업장에 체류한다면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퇴직금 계산 날짜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실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정 사유로 4대보험에 늦게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직전 4주전에 무조건 미리 말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회사의 승인은 중요치 않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