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1년단위 연봉계약인 경우 통보없이 사측에서 미작성하면 제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연봉에 대해 협상을 하여 인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 조건대로 계속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물론 올해 기준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특근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2.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후 토요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3. 그리고 주휴일인 일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대 법정의무교육 중 대표이사가 교육받지 않아도 되는 교육 리스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회사의 대표자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육이며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외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또한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표자 제외 가능하며,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대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육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만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전산을 하지않아 2월월급에서 세금이 공제해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관계와 관련된 문제라면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환급이 가능한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영업자가 페업했을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지만 미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이상 근무자 퇴직시 연차는 전부 소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2021년 10월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기준 40개 입사일 기준 41개입니다.3. 따라서 현재 남은 미사용 연차 13개는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시 발생하는 연차 1개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제 교사 실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실업급여 신청요건 자체는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면 우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이 합산되므로 1년이상에 해당하여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3개월 내에 있는 이전 직장에서 받은 임금 포함)과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요구는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것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을 하였는데 돈을 못받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식도 근무의 연장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는 회식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조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제공과는 관련 없이 회사 구성원간의 친목 강화의 목적이 있는 행사입니다. 회식시간을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가기 싫은 회식을 강제로 참여시키는 것은 경우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일채움공제를 가입중인데 부상으로인해 업무불가하여 퇴사하게되는데 퇴사사유는 어떻게처리되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사 관련 이야기를 누가 먼저 하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부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퇴사이야기를 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맞지만 회사에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 같아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부상이 있으신 경우이므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일정요건(3개월 이상 진단서 +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회사 확인서)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