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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홍관조192
화려한홍관조19223.02.21

5대 법정의무교육 중 대표이사가 교육받지 않아도 되는 교육 리스트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중 대표이사가 교육받지 않아도 되는 교육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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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대표자도 교육대상에 해당하며,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외 가능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표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교육 대상으로 하므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표자도 교육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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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도 수강하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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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회사의 대표자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육이며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외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또한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표자 제외 가능하며,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대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육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만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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