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회사의 대표자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육이며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외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또한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표자 제외 가능하며,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대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육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만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