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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
검붉은알파카3975223.02.21

주말특근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 인가요?

월~금 08:30~17:30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했을 때

토, 일 모두 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있기 때문에 하루는 평소임금으로 계산되고 하루는 특근수당으로 계산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틀 모두 특근수당으로 계산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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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1일8시간, 1주 40시간이 기본이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게되면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하고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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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을 이미 월 ~ 금으로 근무하셨으므로

    토요일은 연장근로로 1.5배

    일요일은 휴일근로로 1.5배 지급받으시되 일요일에 8시간 초과 시에는 연장 중복으로 2배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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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주 40시간 근무를 초과하기 때문에 1.5배의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요일의 경우 주휴일이기 때문에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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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2.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후 토요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3. 그리고 주휴일인 일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이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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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이 휴무일이라면 해당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1일의 주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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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일요일은 유급주휴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하는 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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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금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도 동일하게 8시간, 일요일도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토요일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되며 일요일 또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16시간 모두 1.5배 가산이 적용됩니다.

    (일요일 휴일가산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중복되지 않습니다)

    단, 5인 미만사업장은 동일하게 1배의 시급이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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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말 그대로 '휴일'에 지급하는 것이고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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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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