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플렉스로 수입이 있는데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2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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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합격 회사에서 입사일 변경하려면 서류를 달라는데요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와 약정한 입사일에 몸이 아프셔서 못가셨고 회사에서 확인을 하려는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꼭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시려는 경우라면 제출하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입사 첫날부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 언짢을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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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우선 일을 하기전에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무를 시작하는게 맞습니다.근로계약서는 법에 따라 작성이 강제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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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하는 경우 완벽하게 동일한 업종에 복귀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사업주가 위와 같은 책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근로환경의 변화나 조직의 재편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업무의 성격과 내용ㆍ범위 및 권한ㆍ책임 등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 대체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ㆍ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지 여부 및 정도, 동등하거나 더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복직 전에 사전 협의 기타 필요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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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2월 20일에 입사하여 3월 19일까지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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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의] 산재 승인전 사업주로 부터 권고 사직 권유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더라도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요양종결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완료되어야 하지만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의 경우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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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출근일 수 x 일급 형식으로 월급을 받는 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 계산을 동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지급받은 총 임금에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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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근로시간 단축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종료 후 다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년 이용이 가능합니다.2. 육아기 단축과 별개로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을 근무하는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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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입사(1월1일입사)에서 8개월후 기간이없는계약?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다시썼는데 근로계약서 날짜가 1월1일인경우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질문자님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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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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