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입사(1월1일입사)에서 8개월후 기간이없는계약?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다시썼는데 근로계약서 날짜가 1월1일인경우 문제가 있나요?
예를 들어 1월 1일 계약직으로 입사를해서 10월1일에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회사에서 지원금을 타기위해서 10월1일 정규직전환이 아닌 1월1일 처음뽑을떄부터 정규직인거처럼 근로계약서를 다시써서 지원금을 탔다면 신고를 할수있을까요?
사인을 했기때문에 회사와 개인이 같이 처벌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지원금은 회사에서만 받았으니 회사만 처벌을 받는건가요? 모르고 사인을 했었어도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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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질문자님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원금을 받는 데에 허위서류 작성에 공모했다면 같이 처벌될 수 있으나
만약 질문자 분이 신고하고 해당 사항의 경위를 몰랐다면
처벌에서 선처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근로자가 회사의 부정수급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계약서에 서명한 것뿐이므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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