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니s
기니s
23.02.20

계약직 입사(1월1일입사)에서 8개월후 기간이없는계약?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다시썼는데 근로계약서 날짜가 1월1일인경우 문제가 있나요?

예를 들어 1월 1일 계약직으로 입사를해서 10월1일에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회사에서 지원금을 타기위해서 10월1일 정규직전환이 아닌 1월1일 처음뽑을떄부터 정규직인거처럼 근로계약서를 다시써서 지원금을 탔다면 신고를 할수있을까요?
사인을 했기때문에 회사와 개인이 같이 처벌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지원금은 회사에서만 받았으니 회사만 처벌을 받는건가요? 모르고 사인을 했었어도 문제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