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한달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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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개를 병행했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발각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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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여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퇴직금과 별개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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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시급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말이라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에만 근로를 하여 주말 자체가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1.5배를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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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의무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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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7개가 됩니다. 다만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내부규정으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발생된 연차를 전부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2017년 3월 17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79개 회계연도(1.1) 기준 91개가 되어입사일로 재정산시 대략 5개 정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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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거부를 한다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판단이 됩니다.3. 계약직으로 보더라도 계약기간까지는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휴직은 다른 회사 취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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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병원에 오래있으면 안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치료가 다 되지 않아 퇴원하라는 말이 없는것 같습니다.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경우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요양기간까지는 계속 병원에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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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관련하여 협조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이전 정상근로한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2. 27일로 퇴사처리후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금액적인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3.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4. 재교부를 요청하셔야 겠지만 이미 임금지급시 한번 교부가 된 경우라면 미교부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5. 야근수당, 특근수당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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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사업주) 입장에서 실업급여 허락 시, 손해보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후 실업급여를 수령한다면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나 근로자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되도록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실제 퇴사사유로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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