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 합의사실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받은 연차수당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시 산입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12을 납부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