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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토끼5
영민한토끼523.02.20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연차수당이 제외된 퇴직금 먼저 수령하고 연차휴가미수당은 사측에 따로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퇴직연금신탁-개인형IRP 통장을 만들어야한다는데 혹시나 연차휴가미수당에 불이익이 생길까봐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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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여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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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원래 연차미사용수당은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 받으시고 연차미사용수당 따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산정에 포함되냐는 질문이셨다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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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청산하여야 하는 금품 중에는 퇴직금 외에 연차미사용수당도 포함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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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 합의사실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받은 연차수당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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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연차수당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급여가 지급되는 것과는 별개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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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시 산입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12을 납부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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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과 별개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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