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후 복귀하지 않는 경우를 위해 계약직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회사의 요구대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우선 신청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것을 이유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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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금액이 적은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가산수당(통상임금 x 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계산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회사에서 지급한 인센티브가 법에서계산한 연장수당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차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하지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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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기준이 궁금해서 글남겨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올해 3월 10일에 퇴사한다면 작년 12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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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입사확정 번복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는 넓게 인정 될 수있습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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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사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자동 종료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문제 등이 있어 사전에 통보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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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2. 퇴직소득세의 경우에는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적용해 퇴직소득 공제후 세액을 산출하고 계산과정이 복잡합니다. 더 자세한 퇴직소득세와 관련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3. 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의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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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인정이 됩니다. 다만 퇴직금중간정산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정산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미리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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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사 및 재입사를 강제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받고 퇴사 및 재입사가 되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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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하루를 오전근무나 오후근무로 쪼개서 2일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허용하는 경우 라면 분할하여 시간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쉽게 연차를 쪼개서 사용하려면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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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입니다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프리랜서는 회사의 권유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다만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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