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사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기간이 2023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있어요
다음주 월요일이면 일주일 남았는데
더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재계약, 연장x)
계약서 조항을 보니 계약해지란에 갑과 을은 "본계약"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동 사실을 종료예정일 7일 이내에 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면 저는 계약 해지가 아니고 계약 만료인데 굳이 통보할 필요가 있나요?
통보 없이 28일 지나면 안나가도 되나요?
아니면 예의상 일주일 전에 통보하는게 좋을까요?(연장 안하고 싶다, 재계약 안하고 계약만료일까지만 하겠다 이렇게여)
근데 회사에서 계약 연장 해주는것도 모르는 일인데 제가 나서서 연장 안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해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