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한 직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을 위한 회사 조치 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상실코드 및 사유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이후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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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받지못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을 통해 해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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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근무시 보상 방법에 대한 법률 규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가를 1.5배로부여하면 됩니다. 쉽게 3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로 4.5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상휴가를 사용하지못한 경우에는 원래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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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다가오는것같애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 받을수 있는 연령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일정요건 충족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순으로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생연도 및 수급개시연령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 ~ 56년생 : 61세 / 1957 ~ 60년생 : 62세 / 1961 ~ 64년생 : 63세 1965 ~ 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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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타지역으로 이사해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지역 고용센터에 한번정도는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이사한 경우 전입신고 이후 가까운 지역 고용센터에방문하여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방문시에는 수급자격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처리가 되면 이사후에도 계속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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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도 4대 보험 들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에는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미가입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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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가 회사에서 안 해 주시네요 어떻게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통상은 상실처리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계속적으로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주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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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좋은 외국계 회사와 한국 대기업의 장단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복지나 근속은 같은 대기업 및 외국계라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 답을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조건 어디가 좋은게 아니라 회사의 복지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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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 퇴직금이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제도 종류 중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는데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임금으로 산정을 하는데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매월 또는 매년 적립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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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재정산 시 문제의 소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통상은 알려주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2. 통상은 초과연차의 경우 임금에서 공제를 합니다. 이미 임금을 전부 지급한 상태에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퇴직금액에서 공제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3. 차감을 하지 않고 0개로 간주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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