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
23.02.17

일요근무시 보상 방법에 대한 법률 규정?

힘들 때 도움을 주시는 아하 선생님들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일요일에 9am~12pm(3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무 일 앞뒤로 30일 이내에 원하는 평일(근무시간 9am~6pm, 휴게시간 12~2pm, 총근무시간 7시간)에 하루 쉴 수 있고, 만일 그 기간에 쉬지 않으면 무효 처리(아무 보상도 하지 않음)하겠다고 합니다.

#1 일요근무에 따른 법률상의 보상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2 현재 사업자의 보상은 정당한지요? 부당하다면 어떻게 항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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