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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23.02.17

일요근무시 보상 방법에 대한 법률 규정?

힘들 때 도움을 주시는 아하 선생님들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일요일에 9am~12pm(3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무 일 앞뒤로 30일 이내에 원하는 평일(근무시간 9am~6pm, 휴게시간 12~2pm, 총근무시간 7시간)에 하루 쉴 수 있고, 만일 그 기간에 쉬지 않으면 무효 처리(아무 보상도 하지 않음)하겠다고 합니다.

#1 일요근무에 따른 법률상의 보상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2 현재 사업자의 보상은 정당한지요? 부당하다면 어떻게 항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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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받기로 했을 경우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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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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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해당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으나, 보상휴가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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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만약 주 5일 근무자로 일요일이 근무일도 아닌데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3시간 근무하므로, 1.5배 하여 4.5시간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이 일요일도 포함일 수 있습니다.(이때 토요일이 주휴일이고, 주 근무시간은 7시간 * 5일 + 3시간 = 38시간)

    이 경우엔 별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없습니다.

    2. 앞서 3시간 근무하면, 4.5시간치 수당인데, 7시간 휴무로 대체하고 그를 유급처리로 급여 다 지급한다면

    사실 법에 비추어보어 그다지 나쁜 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5시간치만 해줘도 되는데 7시간을 쉬게 해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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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가를 1.5배로

    부여하면 됩니다. 쉽게 3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로 4.5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래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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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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