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만약 주 5일 근무자로 일요일이 근무일도 아닌데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3시간 근무하므로, 1.5배 하여 4.5시간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이 일요일도 포함일 수 있습니다.(이때 토요일이 주휴일이고, 주 근무시간은 7시간 * 5일 + 3시간 = 38시간)
이 경우엔 별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없습니다.
2. 앞서 3시간 근무하면, 4.5시간치 수당인데, 7시간 휴무로 대체하고 그를 유급처리로 급여 다 지급한다면
사실 법에 비추어보어 그다지 나쁜 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5시간치만 해줘도 되는데 7시간을 쉬게 해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