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직원 한명을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 요청을 했습니다. 작은 회사라 권고사직은 처음인데 해당 직원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려면 회사 차원에서 어떤 조치사항을 취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면 되고,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권고사직 처리하게 되었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직확인서 작성 시 이직 사유를 사용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셔야 해당 직원분이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외 별도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등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사유에 의하여 권고사직을 하였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코드로 처리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상실코드 및 사유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이후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