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소득발생 시 차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를 하여 발생한 이틀치의 소득이라면 실업급여 금액 중 이틀치만 제외하고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할점은 실업인정일에 꼭 근로한 일자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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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퇴사하여 실제 프리랜서로 2개월을 근무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프리랜서 이전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되도록 서둘러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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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15개에 대한 수당만 별도로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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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늘어나지 않는 회사는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가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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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둘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상의 필요에 의해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로 이루어지는 '대기발령'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 확정적 종국적인 조치로 이루어지는 '징계'는 서로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동일한 사유로 대기발령(직위해제) 및 징계를 각각 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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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직통보인지, 징계해고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 됩니다.1. 문자나 등기로 일정기간 까지 복귀하지 않는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한다고 보내신 후 퇴사처리를 하셔도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해고를 하는게 맞기는 합니다.1-1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규정이 없다면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있다면 거쳐야 합니다.2. 원칙적으로 해고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2-2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해고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해줘야 합니다.3.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30일전 해고예고는 하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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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연차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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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한달이상이 지났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IRP통장으로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입금이 되면 바로 해지할 수 있고 해지가 되면 질문자님 개인통장으로 이체시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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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뒀는데 4대보험 그대로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고용보험료의 경우에는 해당월에 받은 임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건강과 연금은 한달 보험료 전액이 부과되어 공제가 됩니다.(물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퇴사시 부과된 보험료와 질문자님이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에 대한 정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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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따돌림으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질문자님이 노동청 신고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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