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9시간 -주6일 근무변경2교대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휴게시간 제외 하루 9시간이라면 한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 52시간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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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공휴일때 휴무를 하면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 소진할 수 있는것이므로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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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이 법과 회사내규가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내용보다 유리하게 회사규정상 연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유효하지만 법보다 불리하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 15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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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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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취급에대해 문의합니다 성인 남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이라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별도 제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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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은 연장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크레딧 제도는 실업급여 수령동안 국가에서 75%지원, 본인25%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제도이며 실업급여 접수시 실업크레딧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실업급여가 종료된 상태이고 아직 실업크레딧 개월수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다음에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때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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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복명서 작성시 복명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장 복명서는 회사 외적인 공간 또는 외부로 외근을 다녀왔을 시에 작성하는 문서로서 출장 보고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명자는 보고자인 출장을 다녀온 A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복명(復命)자란 해당 명령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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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관련해서 붙여쓰지말라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사용하기로 한 예정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무조건 붙여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건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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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12시간 고정 노동,프리랜서였다고 하며 최저시급을 안챙겨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적용이되므로 실제 프리랜서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으로 보수를 결정할수도 있습니다.2. 다만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3.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도 있고 불리한 요소도 있습니다.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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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3일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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