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일단 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상황은 내가 판 물건을 수익배분 5:5로 했습니다 기본급은 전혀없고 하루 12시간씩 10시출근 10시 퇴근 고정(주72시간,월~토)이었으나 10시 출근하지 못하면 돈을 내야 했구요(시간당3만원) 10시 퇴근을 넘긴적도 많습니다 월급은 내가 가게출근한날로30일을 채워야 받았고 총 세달을 했지만 100만원도 훨신 못미치게 돈을 받았습니다
배달해주는 일이었는데 내것이 아닌 잡일(청소,심부름),다른사람 픽업,배달도와주는 거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전혀 못받았습니다 항상 가게를 못벗어나고 지켜야 했고 프리랜서 였다고 하기엔 자유도가 없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해당이 되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었고 근로자가 아닌 수익배분을 한거기때문에 프리랜서로 일을 한거다 라고 하고 최저시급을 안챙겨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