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12시간 고정 노동,프리랜서였다고 하며 최저시급을 안챙겨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부에 일단 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상황은 내가 판 물건을 수익배분 5:5로 했습니다 기본급은 전혀없고 하루 12시간씩 10시출근 10시 퇴근 고정(주72시간,월~토)이었으나 10시 출근하지 못하면 돈을 내야 했구요(시간당3만원) 10시 퇴근을 넘긴적도 많습니다 월급은 내가 가게출근한날로30일을 채워야 받았고 총 세달을 했지만 100만원도 훨신 못미치게 돈을 받았습니다
배달해주는 일이었는데 내것이 아닌 잡일(청소,심부름),다른사람 픽업,배달도와주는 거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전혀 못받았습니다 항상 가게를 못벗어나고 지켜야 했고 프리랜서 였다고 하기엔 자유도가 없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해당이 되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었고 근로자가 아닌 수익배분을 한거기때문에 프리랜서로 일을 한거다 라고 하고 최저시급을 안챙겨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쟁점입니다.
근로자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일정 수익을 배분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쉽지 않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적용이되므로 실제 프리랜서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으로 보수를 결정할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3.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도 있고 불리한 요소도 있습니다.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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