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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꽃게72
똑똑한꽃게7223.02.15

퇴직금 지연이자...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21,22년 급여중 일부분이 퇴직금 적립이 되지 않아

퇴직하면서 미적립분 적립과 함께 지연이자 계산까지 해서 받기로 했는데요.

회사에서는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 납입 기한이 2개월 유예기간이 있다고

이자도 2개월치는 빼고 준다는데 맞는건가요?

2개월 늦게 적립해도 되는것이었으니 이자도 2개월치는 빼겠다 라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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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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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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