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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똑똑한꽃게72
똑똑한꽃게72
23.02.15

퇴직금 지연이자...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21,22년 급여중 일부분이 퇴직금 적립이 되지 않아

퇴직하면서 미적립분 적립과 함께 지연이자 계산까지 해서 받기로 했는데요.

회사에서는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 납입 기한이 2개월 유예기간이 있다고

이자도 2개월치는 빼고 준다는데 맞는건가요?

2개월 늦게 적립해도 되는것이었으니 이자도 2개월치는 빼겠다 라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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