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근로자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해 일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근로가능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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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1시간 휴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1. 법상 기준은 최소 규정이므로 근로계약으로 8시간 미만이더라도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가 가능합니다.2. 근로시간 도중에만 부여하면 되니까 15 ~ 16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3.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일정 시간대로 특정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수는 있습니다. 물론반드시 1시간은 쉬게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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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사용 연차가 3년까지 소급가능하다던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사용 연차수당은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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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직업훈련 또는 알바할 수 있나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거나, 자영업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대가가 월 상한액인 150만원 미만인 경우까지는 가능하지만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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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 수습기간을 둘 수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든 단기계약직이든 직원 최초 입사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만 수습기간 3개월동안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1년 미만 계약직은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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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기본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마 식대 비과세가 20만원으로 증액되어 기본급 10만원을 식대로 포함시킨것 같습니다. 다만 임금항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 중 일부(179,894원)으로 계산시 최저임금에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3. 참고로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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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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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연장근로 위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결혼, 육아, 질병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경우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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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타깝지만 근로계약기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기간을 조정하였어야 합니다. 이미서명한 상태에서 만료일 이전에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단기계약직으로 취업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도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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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가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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