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퇴사처리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 연락을 하여 상실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늦게 하더라도 질문자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한다면부과된 보험료도 다 취소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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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합의계약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필요적기재사항(소정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등)만 기재가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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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일한 미성년도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미성년자도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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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더라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5인이상이 된 12월을 기준으로 연차규정이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발생을 하고 1년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12월로 계산을 하여도 현재까지 대략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것으로 보입니다.3. 기본적으로 여름휴가에 대해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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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공무원도 권고사직을 당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징계를 받을 만큼 큰 잘못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무원은 법에 따라 정년이 보장이 되므로 권고사직을 당할일은 없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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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솔직히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법에 따라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어떤식으로 만들어놔도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주휴수당을 안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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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후 무급휴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근무한 기간과 무급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근무한 기간을합하여 6개월 이상이 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연속으로 6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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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일용직 하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용직 이전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20일을 추가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아닌 20일 근무에 대해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어있다면 퇴사사유와상관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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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은 연차 수당이 정당한 금액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2021년 7월 26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20일에 퇴사하였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에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되며 이중 1개를 사용하였다면 25개를 정산해주는건 맞습니다. 다만 금액 자체가 정확한지는 질문자님의임금정보 및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신는게 더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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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입사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릅니다, 제가 받은 퇴직금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우선 퇴직금은 세후가 아닌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2. 그리고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재산정을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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