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에도 부당하게 직장에 짤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도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법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자가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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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을 두 곳에 들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각 사업장의 소득에따라 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 사업장의 실수로 상실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지금이라도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상실처리를 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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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봤더니 사장님이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보험을 들고 출근한 날짜도 안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허위로고용보험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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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때 개인연차로 삭감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유급휴가지원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격리기간에 대해 연차 이외의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킨 경우 유급휴가 지원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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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개인사업장은 지급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 주휴일 등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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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시 연차발생하는 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기본 1년단위로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12년 12월 4일에 입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마지막 연차는 2021년 12월 4일에 발생한 19개 입니다. 이후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참고로 2022년 연차는2022년 12월 4일까지는 근무를 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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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2년후 무기계약직으로 연속성 인정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모르겠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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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차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구체적으로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복잡하시면 대략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이 현재받고 있는 한달 월급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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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무와 무급휴무가 겹칠때 유급 휴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로 해줄의무는 없습니다.3. 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개의 휴일만 인정해주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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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증명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 보다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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