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하고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처벌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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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중간 정산시 사유가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생활비 명목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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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반영 여부? (연차수당 계산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임금 항목 중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5만원 / 209시간 x 8로 연차수당 금액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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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 면접 합격했는데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에 구직활동 중 면접에 합격한 경우라도 무조건 입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회사의 근로조건과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근로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라면 입사를 안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면접에 불참하는 경우나 아무 이유없이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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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규칙을 근거로 미사용연차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기준은 최저기준입니다. 만약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내규를 근거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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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휴가제 검토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차를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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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개월 근무 후 퇴사시 손해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선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이 한달을 지키지 못하고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께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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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데 회사에서 근무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존 재직 회사에 승인을 받고 취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인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면 특정회사에는 정규직 다른회사에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각각 사업장에서 지급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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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 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 시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3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3년을 근무하였다면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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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에 따른 재계약 아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위반의 문제만 없다면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2. 계약서를 여러번 쓰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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