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계관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11월 16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의 경우 회사에 재발급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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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전 3개월 급여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월에 실제 근무가 없다면 회사에 1월 말일자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31일로 처리가 된다면 11 ~ 1월까지의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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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을 뽑는데 이력서를 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근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이 일부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못하게 하기 위해출신지역, 개인정보 요구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력서를 받을때는 채용에 불필요한 가족관계, 신체, 결혼관계등은 작성이 불필요하다고 보이며 사진이나 출신학교는 기재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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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과 인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연봉협상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별도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임금인상률에 대해서만 합의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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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당했을때 급여지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일하다 다쳐서 산재로 승인이 된 경우라면 병원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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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월수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03월 02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인 경우라면 약 35개월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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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약서가 최우선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26, 2001다36504 등 참조). 따라서 회사와 노조가 합의하여 특정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임금협약을 무효로 하여 근속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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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시간/연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09:30 출근 18:30 퇴근 으로 되어있고 휴게(점심)시간이 12:00 ~ 13:00라면 회사에서 조기퇴근을 해주더라도 오전 반차는 09:30 ~ 14:30 / 오후 반차는 14:30 ~ 18:30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이 지나고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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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출산휴가를 업무때문에 못다녀오게 되면 급여로 대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와 달리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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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유가 어떻게 되든 근로자 스스로 먼저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는게 맞습니다. 물론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집에서 30km 이전하는 회사의 출퇴근거리를 계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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