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아르바이트계산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15분을 더 일했다면 당연히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스스로 신청하여 조퇴한 것이아닌 회사 사정에 따른 조기퇴근을 시킨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조기퇴근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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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4대보험 상관 X (?) 근로계약서 미작성 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4대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계약 자체는 구두로 체결된 상태이므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3.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4. 네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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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한주 개근시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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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바뀐내용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식이나 코인투자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 반환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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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수령나이연장법개정시기존가입자도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급을 받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이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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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직 후 며칠 이내 등록이 되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최대한 서둘러서 신청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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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어려워퇴직금지급을못할때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회사의 경영악화로 질문자님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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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하고 직장 소재지 이전에 대해 알게됐습니다. 유류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 유류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이전에 따라 출퇴근시 자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회사에 요청은 해볼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꼭 지원해야할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채용당시 이전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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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n 개월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시기에 발생을 합니다.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1년이상을 근무하였으므로 이후 몇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당연히 몇개월치의 퇴직금도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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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인사고가 평가의 기준이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사와의 친분이 인사평가의 기준이 된다면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평가자체에 대해 법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해당 기준을 토대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면 관련기관(불이익의 유형에 따라 노동청, 노동위원회)을 통해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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