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종결 후, 회사에 추가로 병가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내부규정으로 병가에 대해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질문자님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하거나직접 회사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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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급여계산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시급제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로 계산하여 총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1만원인 경우에는 20만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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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근로자의 잦은 이동시간에 대한 부분은 급여화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동하는 시간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실제 관련하여 노동청 진정시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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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를 근로중(3개월미만) 해고하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해고예고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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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5시간씩 주5일 근무하면 2023년 월급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 근무시 25 + 5(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253,967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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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 요청을 했지만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을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급여를 지급한 부분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2. 그리고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여 질문자님이 동의한 후 퇴사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허위로 상실사유를 기재한 것이 됩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했다는 증거(문자, 통화녹취, 업무용 이메일 등)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실사유 정정이 가능합니다.3. 마지막으로 적극적 구직활동은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후에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직중에 하지 않은 것이실업급여 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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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연차사용부분에대해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수당은 퇴사시에만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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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개시연령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생연도 및 수급개시연령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 ~ 56년생 : 61세 / 1957 ~ 60년생 : 62세 / 1961 ~ 64년생 : 63세1965 ~ 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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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짜로 퇴사하면 고용보험 상실은 내일 날짜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오늘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상실)일은 2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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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관련 문의입니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을 충족하여 전체적으로 180일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회사에 요청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거절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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